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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사업분과위원회 17일 오후 KDDX 논의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놓고 치열한 경쟁
7조 KDDX 사업, 내달 방추위 최종안 도출 전망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군함 수출에 있어 ‘원팀’을 꾸려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도 손을 잡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KDDX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중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사업 진행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4월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DDX 사업은 2020~2036년 약 7조원을 투자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 6척을 확보해 해군기동함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해군 미래 주력함정이라는 위치를 수행해야 하는 KDDX가 되기 위해 개발 리스크 최소화, 늦어진 전력화 일정 만회, 관련 업계의 기술력이 총결집된 수출 대표 상품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양대 함정 건조회사들이 공동 협력해, 공동개발·분할건조(1, 2번함 일괄발주)하는 공동개발이 그동안 지적된 KDDX의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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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새들러 해상 전투·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은 최근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같은 한국의 대형 조선 업체들끼리는 협력하는 게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두 조선소의 공동개발 강점은 명확하다.
우선 이미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에 경도되지 않고 제3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리스크를 찾기 용이하다.
기술역량을 결집해 상세설계 시 발생되는 문제도 두 업체의 협력을 통해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 최고의 설계기술과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함정 생산건조 역량은 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방산수출의 대표상품을 만들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이행방식’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고 쓰여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만 강조하며 공동개발에 대한 법적 규정과 형식이 모두 갖춰져 있음에도 새로게 발생할 업무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피하려 하는 것 같다”며 “늘 비판의 대상이 됐던 관료 편의주의와 복지부동의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비슷한 기술력이지만 양사가 조금씩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교류하면 전체 업계의 역량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중론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해외사업에 원팀을 꾸린 이유도 양 기업이 힘을 합쳐 경쟁을 이기게 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이라며 “그런데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에 실패를 최소화 해야 하는 KDDX 사업을 그동안의 관행만 말하며 모든 리스크와 개발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수의계약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동계약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동개발을 추진하면 추후 선도함에 결함이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이미 1년이나 늦어진 전력화 일정을 더 늦추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도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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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주영민 산업부 jjujulu@asiatime.co.kr
입력 : 2025-03-14 13:43 수정: 2025-03-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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