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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경기북부취재본부=이호갑 기자] 동두천시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입장려금, 관내 대학교 재학생 주거비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등 동두천시 전입자에 대한 3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입장려금은 동두천시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 5만원을 지원하며, 동두천시로 전입 후 관내 대학교 기숙사 또는 관내 월세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은 동두천시로 전입하고 관내 월세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교 및 부사관 또는 군무원에게 6개월당 현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입장려금, 관내 대학교 재학생 월세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관내 대학교 재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소속 대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입장려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 신고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계획 수립·시행
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9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961가구가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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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동두천시는 지난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구조장치 안전 여부, 운행기록 제출 확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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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3-04-05 14:10 수정: 2023-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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