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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울산대리점들, 노사 공동합의 거부에 갈등 불씨
택배노조 원청에 "해고강행·과로사고 위험 노출⋯원청이 특단 대책 마련하라"
노조, 23일부터 본사앞 농성 돌입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울산 대리점들의 공동합의 거부(해고 강행)에 대해 원청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3월2일 65일간 파업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노사가 택배노동자의 계약유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를 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대리점들 소장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와 CJ대한통운간 봉합됐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울산 대리점들의 공동합의 거부, 해고 강행에 대한 CJ대한통운 원청의 대책 마련 촉구 농성 돌입 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의 신울주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의 이행을 거부,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조가 계속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고 통보(계약해지)를 받은 택배노동자들은 4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일을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신범서대리점의 경우 12명 중 6명에게 계약해지를 했고, 대체배송을 해야하는 택배노동자들은 폭염 속 기존 업무의 두 배 가까운 하루 700개~800개를 배송하며 심각한 과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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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이런 상황을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 조합원 현장 복귀 △해고기간 조합원 생계대책 보장 △공동합의 거부한 대리점주 퇴출 등을 요구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그 동안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조는 공동합의문 이행과 서비스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왔고, 우리는 그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대리점 소장들의 막무가내식 횡포로 생존권 위협, 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 조건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우리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에 긴급한 이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곳(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며 “긴급한 조합원들의 생계 위협과 과로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우리의 긴급한 제안에 CJ대한통운은 조속히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타임즈는 CJ대한통운에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과 조치사항을 물었지만, CJ대한통운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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