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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표 못 채운 상법 개정안, 결국 폐기 수순
재추진 의사 밝힌 민주당 "자본시장 살리는 길"
재계 "불확실성 우려 반영, 합리적 제도 마련"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시 진행될 입법 과정에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상법 개정안은 전체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채우지 못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았다.
지배주주의 힘을 약화시키고 소액주주 등 일반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포함됐으나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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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엔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차례 본회의 부의를 미루며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은 찬성, 국힘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이달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재추진 과정에선 앞서 제외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어느 한 정당만의 의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설정했던 사안"이라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은 당초 밸류업 방안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여해 "이사회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상법 개정을 백지화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의 재추진 의사에 반응했는지 앞으로의 논의 테이브렝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향상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경제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실에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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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주영민 산업부 jjujulu@asiatime.co.kr
입력 : 2025-04-19 09:00 수정: 2025-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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