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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동반 급등세다.
4일 오전 10시18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13.19% 오른 1만7590원을 기록 중이다. 동신건설, 형지글로벌, 에이텍, 형지I&C, 코나아이, 이스타코 등도 줄줄이 강세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도 급등하고 있다.
역시 여권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대상홀딩스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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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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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5-04-04 10:19 수정: 2025-04-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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