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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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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승인…'보험 공룡'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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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계획' 지분 매각 대신 편입 전략 선택

순이익 4조 초대형사…'1위 구조' 공고해질 듯

마무리 후 '교통정리' 전망…"독립경영 보장"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승인됐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전체 순이익 4조원의 초대형 보험사가 탄생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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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승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상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배경은 지난 1월 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 계획'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K-ICS 220% 이상과 11~13%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로 확대해 안정적 배당금(DPS) 성장을 추진하고 보유 자사주를 지난해 15.9%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 이하로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도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율 14.98%을 보유하고 있는데, 밸류업 계획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 16.93%로 지분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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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타 금융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팔거나 자회사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지분 판매에 나서면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크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선택지를 고르면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벗어나는 선택지를 골랐다는 평가다. 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생명·손해보험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차지한 보험사라는 점에서 보험시장에서의 파급력이 만만찮다는 점이 언급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 312조원을 기록해 160조원을 나타낸 한화생명, 138조원대인 교보생명 등 주요 대형사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지난 2023년 보험수익 기준 손해보험 시장 72조5000억원 가운데 22.5%를 차지해 확고부동한 1위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생·손보업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제3보험을 중심으로 양쪽 업권이 격돌하는 구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자회사 편입이 끝난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1위사 지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손보사 1위사 사이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 향후 경쟁이나 상품 출시에서는 만만찮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자회사 편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간 '서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자회사 편입 신청 이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서로 독립 경영을 했다가 자회사로 편입되는 상황이라 경영 부문에서의 지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삼성생명에서는 삼성화재에 대한 지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처럼 독립적인 경영구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언급한 셈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일부 비슷한 견해를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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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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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r4040@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는 독자신뢰를 위해 기자데스크를 함께 공개하는 '기사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 유승열 경제부 ysy@asiatime.co.kr

입력 : 2025-03-20 14:46 수정: 2025-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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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조정 결렬… 재입찰 ‘째깍째깍’

신라·신세계 철수시, 위약금·인테리어비 손해 재입찰, 롯데와 중국계 CDFG 입찰 가능성高  유찰시, 2터미털 공사비 조달 난관 예상도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황금알을 낳을 거란 기대감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높은 금액을 써 냈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승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면세업황 변화를 이유로 40% 임차료 감액 조정 요청에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요지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키는 신라·신세계면세점으로 돌아갔다. 인천공항면세점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재입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럴 경우 롯데면세점과 중국 최대 면세기업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차임감액청구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공사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다. 당초 면세점 측은 면세업황 변화를 이유로 40%의 임차료 감액 조정을 요청했으나, 공사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자 지난 25일 법원에 30~35% 감액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공사는 조정 시작부터 현재까지 ‘입찰의 공정성 훼손’을 두고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면세사업자의 임차료는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이는 각사가 적어낸 수용금액에 따라 책임도 사업자에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매출 연동형’이 아닌 인천공항 이용객을 기준으로 하는 ‘여객당 임대료’를 채택했다. 당시 공사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최저 수용금액은 신라가 낙찰받은 DF1구역이 5346원, 신세계가 낙찰받은 DF2구역이 5616원이었다. 각 기업의 낙찰가는 8987·9020원으로 수용금액 보다 60~68%가량 높다. 조정불성립 후 조정위원의 강제조정 채택이 가능하다. 이때 조정위원이 임대료 감면을 채택하면 공사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최종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 면세점측의 선택지는 첫번째 '사업 속행', 두번째 '철수', 세번째 '소송' 등이다. 사업 속행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 현재 각사는 인천공항에서만 월별로 60억~70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회사별 철수 위약금은 1900억원이다. 현재 계약기간이 8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9600억원을 지출하는 것보다 19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철수 이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18년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당시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했다. 그 만큼 산업침체로 인한 양사의 어려움도 이해받기 힘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물론 재입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8년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당시는 △2018년 3월 공사의 롯데면세점 계약 해지 승인 △2018년4월 재입찰 공고 △2018년 6월 입찰 기업 확정 및 롯데면세점 철수 순으로 진행됐다. 신라와 신세계는 정성평가에서 5점을 감점받겠지만, 인천공항이 당시 롯데면세점의 재입찰도 막지 않았던 만큼 인천공항 재입성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입찰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CDFG가 거론된다. 양사 모두 전세계 면세업계에서 정상을 다투는 만큼 상품 조달 능력과 매장 운영 경험, 자금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CDFG가 중국계임을 감안하면 롯데면세점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CDFG가 독보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경우, 인천공항 공사가 여론 부담을 무시하고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세점 철수는 공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악의 경우 면세점 재입찰이 유찰되면 공항 확장공사 자금 압박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실제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지난해 공사가 끝난 상태다. 문제는 공사비가 당초 1조200억원에서 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현재 일부 참여 건설사들은 공사비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공사비 80%가량이 면세점 임차료에서 발생한다. 면세점측을 대변하는 대륙아주 관계자는 “현재 면세 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는 취지에서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항측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바뀌는 가운데 면세산업의 회생을 위한 양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 가능성마저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내년 미 관세 영향 더 커진다…성장률 0.6%p 낮춰"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에 관세 영향 대미 수출 비중 큰 자동차 등 큰 타격 불확실성 속 투자와 소비 위축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마쳤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이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p), 0.60%p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한국은행은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미 관세의 영향이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추정됐다. 우선 미 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대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여타국 성장 둥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하고, 품목별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대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서 관세가 없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국내외 금유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미 관세정책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불확실성 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을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사상 초유의 1348억원 과징금 맞은 SKT⋯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여부 등 중점 조사 접근통제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일각선 “APT 공격 속수무책⋯과징금 과해”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대규모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커, 2021년 내부망 최초 침투⋯악성 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TF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어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4월 18일에 홈 가입자 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개인을 식별·인증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각종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인터넷망(국내·외)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관리망 서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HSS와 상호접속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해 해커가 인터넷망에서 HSS까지 접속해 유심 정보 등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다. 또한, SKT는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적인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이번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놓친 사실이 확인됐다. 고 위원장은 "IMSI 및 Ki, OPc의 경우 SKT가 유출된 정보 외에 성명,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보유·관리해 이를 언제든 쉽게 서로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IT업계 “고도화 APT 공격 속수무책⋯과징금 선정 기준 의아”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고도화된 해킹기법인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현존하는 기존의 보안솔루션이나 기술로는 탐지나 대응이 쉽지않다"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SKT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최대였던 카카오(151억원)는 물론,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의 과징금액보다 크게 상회한다. 특히 같은 이통업계인 LG유플러스(68억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라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반면, SKT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SGI서울보증보험 해킹 사건에서는 13.2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누출'의 경우 5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차등 규율한다. 민감도가 더 높은 신용정보 유출의 경우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유심 정보 유출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