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시아타임즈 부산경남취재본부=강달수 기자]경상남도는 지난 10일 미국 새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부과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는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25% 관세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반가공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약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처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기존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국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루는 5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수출기업은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현대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현재 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추정해 보면 경남의 수출기업은 8천7백만 달러(약 1260여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확대 지원 32억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9억원, 수출기업의 물류비와 해외 지사화 사업 등 6억원을 지원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원,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등 1조 2208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172억원 등 총2조 7380억원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경남선관위,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정당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A는 경선운동관계자 B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5-02-12 15:19 수정: 2025-02-12 15:19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advertisement
[IAA 2025] 독일 IAA, 글로벌 車업체 집결...현대차·BMW·벤츠·폭스바겐 등 참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안전, 어떤 성과보다 우선하는 가치”
‘패밀리카 新강자’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세닉 E-Tech 핵심은 ‘안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