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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사업, 두산건설 및 코오롱글로벌과 갈등
공사비 845억원 증액 미수용시 시공사 "입주키 불출 제한할 것"
조합 내달 9일 공사비 증액 총회 개최 예정...안건 통과 쉽지 않을 듯
[아시아타임즈=이현주·이재성 기자] 입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남 김해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사업) 아파트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년을 기다렸던 아파트 공사비증액내역도 없는 추분내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이 글의 조회수는 7만2000여 건에 달한다.
자신을 조합원이라고 밝힌 글작성자 A씨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699-1번지 일원에 아파트 3764가구와 오피스텔 629실,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월 12일 경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코오롱글로벌은 2020년 8월에 조합과 각각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두 건설사는 조합과 공사비 8122억원(건설사 지분율 각각 50%)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 자잿값이 급등하자 시공사들이 지난해 12월 공사비 845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 수용시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할 추가분담금은 평균 4200만원이다.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입주키를 불출하지 않는 등 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 19일 공사비 증액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조합은 내달 9일 다시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A씨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공사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사비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가 없고 증액도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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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사비)세부 내역을 토대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금액이 타당한지 적산업체 또는 CM업체에(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 검토 용역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 진행 방법인데,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검토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았다"며 "850억원(조합원 1인당 42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남짓 한 기간 안에 마련해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 요구가 적정하게 책정됐고 계약방식상 세부 내역 공개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2년 전 조합 집행부와 협의했던 부분이다"며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조합이 추가로 요청한 설계변경 사항과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도 "이번 사업은 민간공사 평단가 공사도급계약 방식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당초 도급내역서(상세내역)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가출자금은)도급계약 기준에 따라 공사 물량 증가 사항과 물가 인상 조건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사비 인상 미수용시 건설사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대응에 나선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게 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는 "유치권 포기에 관한 사업 협약서에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에 대 공사비 미지급 등 어떠한 이유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유치권 행사는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키불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및 두산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대 보증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 조합 간 계약서를 체결할 때 유치권 포기 특약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PF를 상환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이 모두 입주하지 못하도록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급계약서상 의무를 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키불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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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정일 산업2부 myth-01@hanmail.net
입력 : 2025-01-31 13:24 수정: 2025-01-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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