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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사 확대…인사·예산권한 부여
각 금고 상근감사 배치 의무화 포함
행안부 '부실금고' 직접 제재 허용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드디어 새마을금고가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지난 2023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고와 부동산 부실대출, 중앙회장 구속 등 각종 부작용을 개선할 기회가 도래했다. 중앙회장은 이제 4년 단임제로 개편되고,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컸고, 임직원 비리 등 내부통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11월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금고 건전성 강화는 국회의 새마을금고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경영혁신안의 골자는 완성됐다는 해석이다.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뱅크런 사태 당시 지적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역할을 새마을금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수행하도록 한정했다. 기존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 제도는 4년 단임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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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전문경영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 소관업무대표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배해 중앙회장 이외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인원은 강화됐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는 현행 네 명에서 아홉 명으로 확대했다. 여성이사는 의무적으로 세 명 선출하기로 했다.
전문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다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직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감사를 두도록 해 각 금고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요구토록 했고 불이행 시 받을 벌칙을 법률에 포함해 간부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권한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도 강화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점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종전 50%에서 80%로 늘려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향후 금고 회원들에게는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부여하고 총회 대표성을 높이고자 개의 특례 정족수는 251명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1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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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유승열 경제부 ysy@asiatime.co.kr
입력 : 2025-01-07 06:43 수정: 2025-01-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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