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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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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앞둔 ‘스타링크’…통신시장 판도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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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통신3사와 스타링크 전략적 제휴⋯스타링크 요금제 상품 재판매 방식

통신사 "국내 영향 예의주시⋯선박·항공·격오지에 한정돼 영향 미미"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가 유력해지면서 통신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타링크와 전략적 제휴을 맺은 통신3사는 국내 영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스타링크 서비스 영역이 선박·항공·격오지에 한정돼 있어 통신시장 판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국내 사업 진출이후 통신사업을 확대할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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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위성을 운반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스타링크는 행정예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3∼4개월 뒤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내년 상반기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6G 통신시대 시·공간을 커버하는 핵심 플랫폼이자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통신망 차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지상통신망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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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는 지구와 가까운 고도 500~1200km의 ‘저궤도 통신 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한다. 스타링크의 위성은 현재 7000개를 넘어섰으며 2027년까지 위성 4만2000개를 운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궤도 통신위성 서비스는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짧아 속도가 빠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링크 코리아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손잡고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는 스타링크의 요금제 상품을 재판매하고 마케팅에 협력한다.

 

스타링크의 진출로 국내 통신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지상 통신기지국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고 위성통신서비스 필요 영역이 한정돼 있어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스타링크의 1차 타깃이 통신이 잘 안닿는 선박, 에어로스페이스, 격오지라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범위가 넓지 않다”며 “스타링크 서비스 가격도 비싸고 영향력이 아직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 SAT 관계자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해양이 1차 타깃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박 운영은 정지궤도위성(고도 3만5800km) 서비스로 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만, 선원들의 카톡 등 연락에는 저궤도 위성서비스가 사용돼 통신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 시장과 겹치지 않아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위성통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통 3사와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2024년 1933억 달러(약 259조8145억원)에서 2029년 2972억5000만 달러(약 399조5337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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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산업/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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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는 독자신뢰를 위해 기자데스크를 함께 공개하는 '기사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 황병준 산업/유통부 hwangbj26@asiatime.co.kr

입력 : 2024-12-05 15:44 수정: 2024-1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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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분리 발목 잡는 신용정보법…보험업계 '가시방석'

동양·신한·라이나 당국 조사…제재 등 놓고 '볼멘소리' 개별법인 GA 자회사 정보 이관하다가 덜미 잡히기도 "제도 개선해야"…일각선 "정보관리 강화 계기돼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보험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이뤄지는 시기 신용정보법이 예상밖 악재가 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전달과 활용 과정에서 검사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서 리스크가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 안팎에서 지난해 동양생명 매출액(4조7500억원)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1항은 상거래기업과 법인이 신용정보 관리 위반을 한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GA) 자회사로 넘긴 점이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 논의를 거쳐 과징금 조정을 의결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에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양사의 신용정보 제공범위와 활용은 자회사 GA에 정보를 제공한 점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형국이다. 동양생명의 사례를 참고해 양사에도 과징금 악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동양생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신한라이프는 2096억원, 라이나생명은 96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신용정보법을 이유로 잇따른 검사와 조사에 나서는 건 제판분리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본사와 판매하는 자회사 GA를 분리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구조상 본사와 자회사는 서로 분할돼 나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 본사가 자회사 GA에 신용정보를 전달하는 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1항 1의2호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영리·부정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동양생명과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이 직접 제재 대상으로 떠오른 격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특성과 업계 트렌드 등을 감안해 혁신이 가능할 정도의 여유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업권의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GA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설계하는 본사와 사업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만기가 긴 상품은 영업을 위한 정보 획득이 아닌, 계약 유지와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업구조상 자회사에 신용정보를 넘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신용정보법 때문에 가입자에 신용정보 수집을 동의받고 신용정보를 자회사로 가명처리해 넘겨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가명정보 처리과정을 거쳐 자회사 GA에 넘기게 되면 개인가입자는 보다 나은 상품을 추천받기 어려워진다"며 "혜택이 좋은 상품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보험사는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보 관리에 상당히 엄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정보 활용과 사용에서 엄격한 기준을 거치고 있는데 제도의 발목잡기로 사업에 장애물이 발생하는 건 피하고 싶다는 해석이다. 반면 최근 잇따라 해킹으로 인한 랜섬웨어 공격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섣불리 반응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말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며칠 동안 데이터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GA사가 이용하는 보험영업지원 업체가 해킹을 당해 GA 14개사의 관리자 계정 정보 노출로 1107명의 개인정보가 강탈당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판분리 상황에서 각기 독립 법인으로 취급되는 자회사 GA에 신용정보를 이관할 때 신용정보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신용정보법 개정과 동시에 보다 신용정보의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법상 제재에 대한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원…'역대 네 번째'

[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적자가 94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000억원 늘어난 38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총 19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7조1000억원 높아졌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2020년 110조5000억원 △2024년 103조4000억원 △2022년 109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이번 수치는 올해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반영됐으며,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된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9.1%에 해당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채웠다. 같은달 국고채 금리는 2.60%로 전월(2.64%) 대비 하락했으나, 응찰률은 25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유입 규모는 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국제유가 변동·국민 부담 고려"

[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7번째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는 유류세의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5%를 인하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