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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이마트의 경우 본업과 상관 없는 야구단이나 와이너리를 인수하는 등 본업과 상관 없는 인수·합병(M&A)을 계속하더군요. 대주주의 취미와 관련 있는 이런 M&A가 회삿돈으로 이뤄지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내 돈과 회삿돈을 구분을 못 하는 '빚잔치' 입니다. 이마트와 신세계의 시가총액은 각각 2조원, 1조8000억원으로 쿠팡 42조원에 비해 21분의 1 수준입니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Two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문가 입장에서 본 기업 거버넌스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서 "대주주의 지분율은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전혀 상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대주주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 80%가 소수주주면 M&A의 펀딩 80%는 (대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마트의 경우 빚이 주가를 누르기에 주가가 10년 사이에 70% 하락을 했고 경쟁하는 코스트코 주가는 450%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쓸데 없는 '무수익 자산'을 너무 많이 사들이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코스트코는 90조원 자산으로 340조원의 매출을 만들지만, 이마트는 33조원 자산으로 30조원 매출을 만들어서 자산의 반 이상은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패밀리(가족) 기업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빚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본업에만 집중해 일반 다른 기업의 주가보다 우수하나, 이제는 이마트까지 망가진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이마트와 신세계 인사에서 이명희 회장이 진노해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측근들이 다 날아간 것은 엄마의 '정신 차려라'라는 강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은 2021년 이후 지마켓(3조6000억원), W컨셉(3000억원), 스타벅스(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17.5% 추가 취득(5000억원), 신세계야구단 인수(1000억원), 쉐이퍼 빈야드 와이너리 인수(3000억원)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마트와 신세계의 올 상반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은 각각 143.56%, 129.97%에 달한다. 상반기 지급한 이자비용만 각각 1974억원, 8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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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세계그룹은 지난 9월 대대적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약 40%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정용진의 남자', '복심'으로 불린 강희석 이마트·SSG닷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통합한 유통사업군의 한채양 대표와 박주형 신세계 대표는 모두 '재무통' 출신으로 수익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이 이번 인사의 목적이라는 점이 확연히 나타났다.
이 교수는 "외국과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다르다"며 "한국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과 소수주주의 사익편취가 거버넌스의 문제지만, 미국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 주주와 경영진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이어 "애플이나 스타벅스는 대주주가 없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를 자랑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 할 때 지배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경우 포스코와 같이 주인이 없는 회사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같이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뒤 이어 강연에 나선 천준범 변호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한국 증시가 단믈 빠진 수박과 똑같기 때문"이라며 "수박은 달게 잘 익었지만 조각으로 잘라서 팔 때는 단물을 빼는 것과 같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도 주식을 산 사람에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이익을 다른 사람에 주기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주주가 다른 주주와 이익을 나눌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미국은 이사회는 그냥 주주의 대리인이고 투철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일본거래소그룹(JPX)에서 주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주주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법 개정안과 같이 이사가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바꾸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으로 강연을 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상법 제382조의3이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배당소득세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있다"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일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와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등으로 한국에서 행동주의 투자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개적 문제 제기를 통한 경영진의 변화 유도, 주주제안을 통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경영진의 위법행위 발견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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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3-10-16 17:16 수정: 2023-10-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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