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직접지급제’ 도입에 따른 정책통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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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 종료하고, 올해부터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등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책에 통일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정부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로써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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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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