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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 전 LIG 부사장과 임원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 회장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모든 결정은 고(故) 구자원 전 회장과 그 회 다른 형제관계가 결정한 일로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사장은 교도소에 수감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LIG의 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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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I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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