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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1만6000여 명이 전세사기로 약 2조5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젊은 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인당 1억~2억 원이 34%으로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도 23.8%에 달했다.
전세사기 범행은 주로 가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35.3%). 조직적으로 보증금과 소개료를 챙기는 무자본 갭투자(24.0%)나 불법적인 중개·감정(18.9%) 등의 형태도 많았다.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임대인(가해자)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사고’는 1만4250건으로 피해금액은 3조818억 원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남은 방법은 경매에 넘어간 집(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금을 배당받는 것뿐이다. 그마저도 후순위인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2만여 명 중 대다수가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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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또한 쉽지 않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머ㅐ
피해자이 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각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 및 세무서 등에 경·공매 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피해주택 자치구,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가 오는 일이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770, 회신일자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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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논설실 atmedia@asiatime.co.kr
입력 : 2025-01-16 13:41 수정: 2025-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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