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폐점, 임대인 측과 소송 가능성有 손해배상액 지급, 자산가치 축소 우려도 법조계 “반영해도 홈플러스 변제율 높아”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홈플러스가 일부 지점 폐점을 선언하며 채무변제율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점포 등 자산 보유량이 높아 회생채권의 전액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12일 법원 지정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 설명회’에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보다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1조2000억원 상당 높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이 6조8000억원 상당으로 부채 보다 약 4조원가량 많아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채무변제율이 100%에서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 폐점을 선언한 것과 관계 깊다.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지면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이 ‘미확정 채권’이 되는 셈이다. 홈플러스가 밝인 15개 점포는 △가양점 △계산점 △동촌점 △문화점 △부산 감만점 △시흥점 △수원 원천점 △안산 고잔점 △일산점 △울산 북구점 △울산 남구점 △장림점 △전주 완산점 △천안 신방점 △화성 동탄점 등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 을 선언했다. 생존경영 일환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 폐점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 무급휴직, 임원 일부 급여 반납 조치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사측은 이러한 생존체제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높은 신용 압박에 보증금으로 돈이 묶이며, 자금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이후 임대료의 30~50% 인하를 요구해 왔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전 임직원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변제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급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확정 채권을 반영하더라도 채무변제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 워낙 많아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회생절차 변제율은 30% 수준”이라며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최종 변제율이 0.76%였던 것에 비하면 홈플러스의 변제율은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채권자에는 증권사를 통해 유통된 유동화전단채(ABSTB)도 포함된다. 이 경우 개인이 아닌 증권사가 채권자로 지정돼, 각 개인에게 홈플러스에 받은 변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마트산업노조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측에 15개점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