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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시 불합리한 신용 하락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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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개선된다.
이날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시중은행에서 대출시 신용등급이 0.25등급 하락했다면, 저축은행에선 1.6등급이나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오는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도 대출금리, 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바꾼다.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중 62만여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상승된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또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등급간 절벽효과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신용평가제도를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일례로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돼 어려움을 겪었다.
일단 5개 시중은행부터 CB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1~1000점)를 시행하고 2020년까지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보다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돼 금융취약계층의 불이익이 완화되고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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