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외국법 제외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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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돈 아주대교수 “중국법전문가 양성 위한 재정확보 시급”
오일환 중국정법대교수 “한국법 바탕위에 중국법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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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계약 체결을 앞두고 양질의 중국법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한중법학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13일 한중법학회는 강남 삼성생명빌딩에서 101회 정레학술 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돈 아주대교수는 ‘한중 FTA시대와 중국법전문가 양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중FTA가 발효되면 WTO 체제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각 분야별 통상마찰이 빈번해진다”면서 “중국과 무역하는 상품과 서비스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급증할 것”라 밝혔다.
한 교수는 “한중 양국 기업들의 법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서비스시장의 일부 개방과 관련하여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는 로펌제휴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 전문가 양성문제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 하면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중 하나는 과거보다는 외국법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간 변호사 시험을 네차례나 거치면서 당초 예상하고 기대했던 법전원 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은 물론 시험과목에 외국법 과목이 제외되면서 변호사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는 “중국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며 “2015년 현재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대학은 1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법률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실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성공 할 수 없다”며 “ 중국법에 앞서 한국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대해 그는 “중국법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다”며 “현제 한국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중국법 교육은 중국법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에서 중국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이루어지는 곳보다 훨씬 많다. 중국현지실습 역시 중국법전문가를 육성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원어강의 중국법 교육의 강화, 중국 실무실습의 공동 참여, 중국법 교육의 확대와 ‘중국법아카데미’의 설립, 한중FTA 법률지원단 조직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오일환 중국정법대교수는 ‘한국에 있어 중국법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현행 로스쿨교육체제하에서 중국법 교육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에 한중FTA가 정식 서명되면 중국법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국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쿨의 중국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일반적인 교양성격의 법학교육이 아니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남북한 통일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법의 일반 외국법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해야하며 교과과정 설치에 있어서도 중국법을 더욱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중국어를 장악하고 중국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일정한 소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한국법을 충분히 숙지한 기초상에서 중국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중국법 전문가들은 한국변호사 시험에 외국법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은 요원하다고 말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미숙한 중국법과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중양국 기업들이 한국변호사 활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 했다.
이날 참석한 한중법학회 회원들은 현재의 로스쿨제도하에서는 중국법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단초를 발견한 만큼 방안 마련에 양국 법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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