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신용카드에 체크 결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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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신용카드에 체크 결제 서비스 제공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크고 합리적 소비를 도와주는 '체크카드'를 메인 카드로 사용중이다. 그러던 중 지갑 저 구석에 있던 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다. 몇 년 전 디자인에 마음을 뺏겨 발급 받았던 카드였던 것. 신용카드를 자르자니 너무 아까웠다. 이 카드가 체크카드였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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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고민하는 이들을 있다면 신용카드지만 체크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을 통해 체크 결제 방식으로 자동 결제되는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기반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시 체크 결제 하는 방법, 건당 금액·월 한도를 지정해서 체크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두 카드사 모두 주력 범용성 상품에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본인 카드가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카드엔 '투 인 원(Two-in-One)' 결제 서비스가 있다. 사전에 지정한 금액 이하는 체크로, 초과분은 신용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다.
건당 한도(2만~100만원), 일간 한도(10만~500만원), 월간 한도(10만~3000만원)를 사전에 지정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들에 대해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많은 고객이나 별도의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유용하다.
또 카드 하나로 계좌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와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 계좌를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체크 선택 결제의 금액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인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월실적을 달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할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또 체크 결제 시 인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만 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를 적극 알리기 위해 관련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8월말까지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미니언즈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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