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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내년에 쓰지 못해 허공으로 날아가는 항공 승객 마일리지가 약 7900억원을 넘어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항공승객들이 못다 쓴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셈이다.
27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 적립규모는 약 2조6482억원으로 이 중 내년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30% 수준인 79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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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적립된 마일리지 총액을 보면 대한항공이 2조982억원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5500억원(20.8%) 수준이었다. 즉 내년에 30%가 소멸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항공에서 사라지는 고객들의 마일리지는 6294억6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650억원에 달한다.
올해 쌓인 마일리지까지 적용하면 양대 항공사의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7900억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사라진다...어디에 사용할까?
당장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가 7900억원에 달하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곧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까?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소진처를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호텔숙박을 비롯한 렌터카, 항공권 등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보면 △국내선 초과 수하물 1kg 당 200마일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료(1kg 당 200마일) △제주민속촌 입장료(1500마일) △마일로렌터카(소형:6500마일, 중형:8000마일, 대형:1만마일) △제주 KAL 호텔 1박(평수기 주중,1만5000마일)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평수기 주중,1만7000마일) △국내선 일반석(5000마일), 프레스티지석(6000마일) △국제선 일반석(1만5000~3만5000마일), 프레스티지석(2만2500~6만2500마일) 등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기내면세품 구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보면 △기내면세점 △아시아나 로고샵 △금호리조트 △CGV △이마트 △위클리딜즈 △아시아나 폰(삼성전자 노트9) △에버랜드(자유이용권) 등이다. 예컨대 쌓인 마일리지로 기내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시아나항공 클럽, 아시아나 사용몰에서 온라인 구매 후 항공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수령 받을 수 있다.
또 이마트에서는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 시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고 2800마일리지(현금 2만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이 사용처가 제한 돼 공중으로 사라지는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놓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제한된 사용처와 자의적 마일리지 정책으로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며 “양대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약관에 근거 소비자들이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 자동소멸만 급급한 실정이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두 항공사의 부채는 그 만큼 줄어드는 만큼 이익은 고스란히 항공사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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