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대부업법 시행일 맞춰 금융위 규정 적용
"인하 안해" 요지부동 은행들 움직일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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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그동안 꿈쩍 않던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연체이자율을 최고 6%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단일연체이율로 15%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인하 움직임이 전 은행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 '지급보증 대지급금' 이율을 낮췄다. 상사법정이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고연체이자율은 9%로 가계는 기존보다 3%포인트, 기업은 6%포인트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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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대지급금이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준 고객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은행이 대신 지급한 일종의 대출채권이다. 고객은 대지급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상사법정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로, 현재는 6%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의 경우 12%, 기업은 15%였다. 국민은행도 이달 6일부터 상사법정이율에 3%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일원화 돼 대지급금 이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으로 연체기간을 나눠 각각 6%, 7%, 8%의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4월말 일제히 연체가산금리를 3%로 일괄 조정했다.
다만 신한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KEB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특수채권 등 일부 상품의 경우 단일연체이율로 15%를 적용해왔다.
이들 은행들은 아직 이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일반 소비자들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는 낮췄지만, 지급보증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연체이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연체이자율을 낮추면서 다른 은행들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엄연히 대출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시중은행들이 하나 둘 연체이율을 내리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은행권으로 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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