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거래소 개념…암호화 자산 보관·매매·중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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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정식 분류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아 거래소들을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명칭하고 있는데, 이번 산업분류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오르는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산업 현황조사와 경제통계통합조사 중 서비스업조사를 통해 블록체인기술산업 국가통계 생산·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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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는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기반 핵심기술 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ICT 부문의 각종 정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관 기술 산업을 포괄했다.
정보통신업 대분류(J)에서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을 중분류 3개 부문(△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 걸쳐 10개 하위 부문으로 세분해 구성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서비스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부여받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증표인 암호화 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대상으로는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교환불가능 전자식 통화(일정 재화 및 서비스 구매용으로 제한된 통화)를 규정해 기존 디지털 코인과 암호화폐의 차이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싸이월드에서 통용되던 도토리와 암호화폐 모두 '디지털 코인'으로 볼수 있지만 암호화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는 그 속성을 달리한다"며 "이번 산업분류에서는 이같은 속성이 잘 반영돼 암호화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산업분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의 활동에 의미가 부여된 만큼 제도권화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이번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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