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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하다 적발되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PC방 점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 불가 게임은 가입 때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등의 성인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이를 피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PC방 점주들은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내 PC 온라인게임 시장 동향을 보면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이 PC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무려 131주 동안 PC방 점유율 1위를 지키던 리그오브레전드를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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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게임은 미성년자는 즐길 수 없다.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등급이고, 배틀그라운드는 '미성년자 이용불가' 등급이다.
그러나 성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중고거래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성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구매해 PC방에서 즐기는 미성년자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
PC방의 이용등급구분 위반은 서든어택이나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인기 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들의 유입은 더욱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신고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일 PC방 단체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17조 4호를 보면 PC방 등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1차로 경고를 받고,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 제32조1항3호를 보면 이용 등급 구분을 위반한 사업자는 경고없이 한달 영업정지를 받고 심지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이 강화되자 PC방 업주들은 청불 게임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청불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조정해, 신상 정보가 없는 비회원으로 플레이하려는 꼼수도 차단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청불 게임'을 즐기다 단속되는 미성년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자신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별다른 처벌이 없지만 점주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키는 점주'와 '속이는 미성년자'의 싸움에서 속는 점주에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울 신촌의 한 PC방 점주는 "카운터와 PC 배경화면 등에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이라는 경고를 게시하고 수시로 매장을 둘러보지만 실시간으로 전부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때문에 미성년자가 청불게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점주는 "몰래 '청불'게임을 하는 미성년자가 있어 피해가 크다"며 "계정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성인들은 물론 미성년자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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