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위반 행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을 적용해도 헌법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진정보통신은 담합 3건 중 2010년과 2011년 1·2차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2차 담합 행위가 끝난 시점은 각각 2010년 2월 11일, 2011년 3월 17일이었고 과징금은 7∼8년 뒤인 2018년 5월 부과됐다.
공정위 측은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 기준이 바뀌었다며 법 개정 이전의 담합이라고 해도 새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징금 처분시효는 2012년 6월 법 개정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이전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은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6억2000만원의 과징금 중 4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정보통신의 1·2차 담합에도 새 기준인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의 처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차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2016년 6월 22일 개시된 만큼 과징금 처분은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 위반행위가 종료됐더라도 시행 당시 옛 법의 처분시한(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진정소급'은 과거에 시작됐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다. 법령이 시행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2년 6월 22일 시행 당시 아직 처분시한 5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 측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 효력을 적용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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