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추진계획'…녹색금융상품 '기지개'
모범규준 등 과거 정부때와 차별화 관건
"녹색금융…관치 보단 시장논리 따라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녹색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키로하면서 '공염불'에 그친 과거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뉴딜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관치 아래 반짝 떠올랐다 사라진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시장논리에 따라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 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과거 녹색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환경부가 마련중인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지원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함께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금융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녹색금융 모범규준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10년 은행권은 '은행의 녹색예금‧녹색채권의 개발‧판매와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당국과 함께 녹색금융협의회를 세우고 '친환경녹색 예·적금',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저탄소 녹색성장 -0.3℃ 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하지만 녹색금융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차가웠고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녹색예‧적금이나 대출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차량 수리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 특약은 수년째 공염불인 상태다. 대표적인 녹색금융 상품으로 꼽혔던 자전거보험 역시 초기 반짝 인기를 끌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상품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품의 실효성보다는 관치의 논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금융과 상당히 닮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녹색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치에 이끌리기 보단 시장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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