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유보소득세가 부당함을 적극 피력했다.
주건협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강력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 가운데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주건협 회원업체 대부분은 오너에게 상당한 지분이 집중돼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건협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경영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인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의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자산은 축소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주건협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주거나, 주택건설사업은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