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행정판사, 대웅제약이 균주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 전달
메디톡스, 판결을 토대로 민사와 형사고소 가속화 예상
대웅제약, 메디톡스 거짓의견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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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본사(사진=양사 제공) |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6일(미국 현지시간)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문을 양사의 미국 변호인측에 전달했다. 변호인들은 각자 담당한 기업에 예비판결 결과를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앨러간과 함께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제소했었다. 이후 양사는 포자생성실험과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서로의 주장을 이어갔다.
양사의 주장이 지속되던 중 메디톡스는 자사의 메디톡신의 허가취소처분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ITC는 국내 판결에 연연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와 형사고소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내용으로 수사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혐의로 미국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지만, 대웅제약은 '행정판사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ITC가 메디톡스 측의 주장만 받아들어 이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가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오판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자료를 토대로 대웅제약은 오는 11월에 발표될 최종 판결에서 전황을 뒤집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판결 후에도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판매중지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대웅제약 관계자는 전했다.
만약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4000만불(한화 약 477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공격적인 마케팅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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