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前직원의 고발이 시발점
약 5년에 걸친 공방전의 첫 판결 ITC서 나와
ITC판결에 따라 패소한 기업 피해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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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사진=양사 홈페이지) |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재판부는 미국 시간으로 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예비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일 새벽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날 판결이 최종판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전투구의 시발점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대웅제약 직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2017년에는 미국 법원과 국내 법원에 기술도용 혐의로 제소했다.
이러한 와중에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지난해에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나보타는 출시 8개월만에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동남아와 남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ITC에 균주 도용으로 제소했고 ITC는 양사에게 포자감정시험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며 도용한 대웅제약의 균주도 포자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웅제약의 균주에서는 포자가 생성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자사와 대웅제약의 균주생성 검증방법이 다른 것이다며, 대웅제약의 방식으로 검사하니 균주가 생성됐음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균주 도용 주장을 이어갔다.
국내외로 양사의 이전투구가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3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자사에 합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확인한 결과 반대로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요청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약 5년간 이어진 이전투구의 종지부가 코앞인 가운데 양사는 모두 ITC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ITC에서 패소한 기업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ITC의 예비판결만으로 국내 재판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패소한 쪽은 이미지손상도 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법적공방이 오가던중 메디톡스가 자사의 대표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와 시험성적서 조작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면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조사 끝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판매중지와 과징금처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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