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검토
기본자본 인정…보완자본 확충 여력 커져
킥스 도입시 RBC비율 급락…조건 악화에 고개 '절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오는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IFRS17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킥스) 도입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기존 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코코본드의 발행 조건 악화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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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 등을 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코코본드는 일정한 조건(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이 발생하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성을 지녀 국제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은 "국제 기준상 조건부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로, 현재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완자본으로서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자본 확보차원에서 일부를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발행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은행들은 BIS비율에 따라 조달비용이 책정되는데 보험사의 경우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험금지급(RBC)비율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즉 RBC비율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기본자본 확대에 따라 보완자본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보험사들이 추진한 자본확충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 채권 발행에 이어 새로운 자본확충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킥스 도입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코코본드 발행 허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일정 요건 충족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더욱 킥스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높은 투자 위험도가 따르는 코코본드 발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IFRS17 시행에 대비한 실무 준비단을 꾸리고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나눠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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