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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오후 12시 10분께 마무리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심문 없이 양측에 결과를 통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총장 징계위가 내달 2일 열리는 만큼 재만부가 신속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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