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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8일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단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일하게 되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이주공동행동 제공) |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에서 일자리 비자가 곧 만료될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됐다.
5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해외노동센터는 한국 정부로부터 E-9(일반 외국인력)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중 노동계약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 사이 끝나는 이들은 한국에 50일 더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만약을 대비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간이 연장됐는지를 확인하라고 베트남 해외노동센터는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이들이 C-4(단기취업) 비자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30일, 60일, 90일 간 농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수는 3만4600명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귀국길에 오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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