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2월 말 연장 영업 종료
관세법 상 재연장 불가…공실 사태 우려
신임 사장 취임 후 재입찰 나설 전망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선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다음 달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새 사업자 선정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요 면세점 자리가 공실로 남게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달 28일로 종료된다. 당초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4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며 6개월간 연장 영업 중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4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임대료 입찰 최저가를 30% 가량 낮추고, 임대료도 코로나19가 회복될 때까지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과 연동해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까지도 실패하며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국공 측은 공실 사태를 피하기 위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나, 이를 더 연장하는 것도 관세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 면세점은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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