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진행…윤 총장 불출석
사안 긴급성 고려, 심문날 혹은 다음날 결과 나올 듯
내달 2일엔 징계위원회…면직·해임도 가능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된다. 이번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잇따라 열린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결론 역시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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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된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다음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나,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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