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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제3차 추경안 |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순천시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288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26일 시와 아시아타임즈 취재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임시회에 순천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88여억원을 편성하면서 지원근거가 되는 재난지원금지원조례에 대한 첫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않았다.
지난 10월 28일 임시회 이후 다가오는 11월 정례회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재난지원금 세부 계획 준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에서 순천시민 재난지원금(순천사랑 상품권 구매) 예산 285억 원과 발행수수료(한국조폐공사) 2억7075만 원 합계 287억7075만 원이 삭감됐다.
시의회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삭감이어서 다음 회기때 절차가 완료되면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 등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장 지역사회에서는 허석 순천시장의 공식사과와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재난지원금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법 예고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징계는 물론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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