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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 3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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