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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내달 10일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조정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시 당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되도록 했다. 따라서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변경된 조항이 적용돼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밝혀야 한다.
현재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으로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도 가능하다.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사 진행 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부인한다면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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