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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래곤퀘스트: 유어스토리'(공식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일본 최고의 게임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드래콘퀘스트'를 두고 뜬금없는 저작권 소송이 벌어졌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게임사 스퀘어에닉스의 게임 '드래곤퀘스트5 천공의 신부' 소설과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두고 소설가와 영화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92년 게임으로 출시된 '드래곤퀘스트5'는 이후 소설가 쿠미 사오리 씨에 의해 노벨라이즈 됐고, 1993년 스퀘어에닉스에서 출시됐다.
당시 원작인 게임 '드래곤퀘스트5'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직접 정할 수 있었지만, 소설에서는 '류카'로 풀네임은 '류케이로무 엘 켈 그란바니아'로 설정됐다.
쿠미 씨는 "'그란바니아'는 원작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향의 지명에서 따왔지만 그 외의 이름은 직접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드래곤퀘스트5'는 지난해 8월 '드래곤퀘스트: 유어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됐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류카 엘 켈 그란바니아'이다. 소설판 주인공 이름에서 몇글자를 뺀 거의 흡사한 설정이다.
쿠마 씨는 곧바로 발끈했다. 그는 "영화 주인공 이름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영화 출연진이 TV에 출연해 말해 처음 알았다"고 분개했다.
이후 쿠미 씨는 스퀘어에닉스 측에 설명과 혐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류카'라는 이름이 매우 짧고 흔한 명칭이기 때문에 저작물로써 보호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이었다.
이에 쿠미 씨는 지난 24일 스퀘어에닉스와 영화사를 상대로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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