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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 이지영 기자 |
[아시아타임즈=이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분위기다.
K-선샤인액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었다.
문제는 K-선샤인액트 시행 3년차가 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2013년부터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따라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건 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을 제공한 의사의 소속 및 이름, 누적이익 제공 금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음해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CMS 홈페이지의 'CMS Open Payment Data'에 접속하면 제약사-의사의 개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보 공개 위반 시 처벌은 실수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려 100만달러(최소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시도했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고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해당 제품에 대한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월 14일에는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제 정례화가 된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7개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사가 병원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하면 의사는 해당 제약사의 약품으로 처방을 할 것이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전가함으로써 자칫하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된다.
정부는 제약업계에서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뽑기 위해서는 허울뿐인 현행 선샤인액트가 아닌 K-선샤인액트 제도를 확실히 운영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제출 의무화와 검토를 시행하고 미국처럼 완전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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