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서비스' 안돼…잠금장치 구조 달라
'큰 돈' 내는 고객들 불만…중대형차 90% 채택
개정한지 10년…"약관 고칠 필요 있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수입차 'ㅂ' 차량을 소유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운 날씨에 스마트키가 방전돼 차량출동서비스를 부르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 "스마트키 차량의 경우 출동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은 것. 결국 사설업체를 불러 적잖은 돈을 지불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키 차량은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키를 가진 차량의 경우 문잠김 등 문제 발생 시 보험사의 차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잠금장치해제 등 출동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키 등 특수잠금장치가 장착된 경우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기계식 열쇠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스마트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키 차량은 지난 2010년대부터 점차 등장해 최근에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차량 잠금장치로 자리잡았다. 국산차 중 중대형 차량의 90% 이상이 잠금장치를 스마트키 방식으로 장착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수입차의 상당수도 스마트키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기계식 열쇠로 차문을 여는 장면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해당 약관이 오히려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다. 기존 기계식과 스마트키 잠금장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계식 잠금장치는 잠금장치 안팎이 연결돼 있어 유리창 사이로 도구를 집어넣고 문을 해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 스마트키 방식은 해당 도구로는 해제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고, 차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키 방식은 기존 도구로 문을 해제할 수 없어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산차의 경우에도 도난방지장치 등 특수잠금장치를 부착했다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고객이 파손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차량 안에 아동이 있는 등 긴급상황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키를 통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해댱 약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방전 등 기기 관련 피해가 큰 겨울철에는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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